원투, 소속사 대표 2명 고소 "7500만원 지급하라"

이수현 기자  |  2009.03.23 10:47
그룹 원투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그룹 원투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남성그룹 원투가 업무상횡령죄로 소속사 전·현직 대표 등 두 명을 형사고소했다.

원투의 멤버 송호범은 23일 오전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소속사인 팬텀 엔터테인먼트 측이 출연료 등 7500만 원을 미지급해 지난 3월 초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송호범은 "이 정도 금액이 미지급 된 것은 계약해지 요건이 충분히 되는데도 계약도 해지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팬텀 엔터테인먼트에는 음반 사업팀이 없어 음반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송호범은 "이 일이 해결되는 추이를 지켜본 뒤 활동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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