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23일 "다음달 1일부터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에 소속 연예인과 체결한 계약서를 모두 제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대 연예기획사를 조사한 이후 실시하는 후속조치로 공정위는 전체 500개 연예기획사에 대한 조사도 검토중이다.
공정위는 기획사와 연예인이 체결한 계약서 중 무상출연 강요, 과도한 사생활 침해, 본인 동의 없는 계약이전 등 불공정한 조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이며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박 처장은 그러나 고(故) 장자연의 소속사인 '더 컨텐츠'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중복 조사 문제가 일 수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오는 5월께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국내 기획사들이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박 처장은 "연예인들의 불공정 전속 계약이 사회적 이슈인 만큼 조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며 "당초 6월에 '연예인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시일을 앞당겨 5월 중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표준계약서 도입은 강제성이 없지만 따르지 않을 경우 현장조사에 나설 수 있는 만큼 대부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연예인 노동조합(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과 연예매니지먼트협회 등 이해 당사자들과 의견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표준계약서 도입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