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유장호(오른쪽) ⓒ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경찰이 유장호 씨가 '장자연 문건'을 작성하기 전 들었다고 주장한 음성녹음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 따라 유 씨의 거짓말이 어디까지인지 관심사로 떠올랐다.
23일 탤런트 장자연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유 씨가 진술에서 고인과 문건 작성 전 17분 짜리 휴대전화 녹음을 듣고 작성했다고 했으나 이 파일은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유 씨는 문건 작성경위에 대해 고인이 2월 중순께 전화로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고, 17분짜리 협박 녹음 음성을 듣고 적극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또 유 씨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고인의 명예를 더럽힐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타 언론사에 고인이 남긴 문건은 전달한 적이 없고, 문건의 사본과 원본을 유가족이 보는 앞에서 모두 태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 씨의 거짓에 대한 정황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유 씨가 유족 앞에서 태웠다고 주장한 문건의 재에서 잉크 및 인주의 특정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소각한 문서가 원본이 아닐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던 KBS는 유 씨가 소각했다고 밝힌 12일의 다음날 유 씨의 사무실 앞 쓰레기봉투에서 찢어진 문건 사본과 불에 탄 문건 사본을 입수했다고 설명했다.
유 씨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가운데 유 씨가 들었다고 밝힌 협박 음성녹음 파일을 경찰이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힘으로써 전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게 됐다.
만약 유 씨가 들었다고 주장한 협박 음성녹음파일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문건 작성 경위도 재조사해야할 상황이다.
유족들은 고인이 기획이나 강요에 의해 문건을 작성했고, 이 문건을 유 씨가 유출했다고 의심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한편 유 씨는 경찰 출석요구에 25일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 씨가 25일 미출석할 시에 체포영장 발부도 고려하고 있다. 유 씨가 25일 경찰에 출석해 진실을 밝힐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