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자연 녹음파일, 소송 목적..문건과 비슷"

분당(경기)=김건우 기자,   |  2009.03.24 11:28


고 장자연이 지난 7일 사망 전 녹음한 음성파일 6개가 소송이나 증명을 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탤런트 장자연의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계장은 "음성녹음 파일은 소송이나 증명을 위한 것으로 문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로 고인이 문서 작성 이후에 자기가 작성한 문서 내용과 비슷한 멘트를 상대방에게 확인한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장자연이 남긴 음성파일 6개는 '장자연 리스트'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경찰은 사건의 핵심인물은 전 매니저 유장호 씨의 출석과 소속사 대표 김 모씨의 귀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 씨는 25일 경찰에 출석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대표 김 씨와 23일 최초 통화돼 귀국을 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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