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장자연, 문건 총 10~11장 작성" 의혹풀리나(종합)

분당(경기)=김건우 문완식 기자,   |  2009.03.26 12:44


고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장호 씨의 '장자연 문건' 관련 진술로 의혹이 해소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유 씨는 지난 25일 오후 1시 분당경찰서에 변호사와 함께 출두, 오후 11시까지 10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유 씨는 문건 작성 경위, 원본 존재 여부, 문건 유출 과정 등에서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인이 남긴 6개의 녹취록에서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가 고인을 죽이겠다고 한 발언은 연예계에서 매장을 시키겠다는 의미였다고 전했다.

또 경찰은 고인이 사망 전 팩스를 보낸 것에 대해 출연료 문제 등으로 팩스를 보냈고, 주민등록증이 없어 여권사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장자연, 문건 총 10장 작성..의혹 풀리나?

유 씨는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해 고인이 의뢰해 와서 (김 대표를)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봐달라고 해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또 유 씨는 문건 개수에 대해 2월 28일 문건 4장을 받고 다음 날 3장을 받아 총 7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문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초안이 존재함을 인정했다.

경찰은 "2월 28월 유 씨와 고인이 7-8장의 문서를 작성, 최종적으로 4장을 추렸고 3-4장을 버렸다. 그리고 3월 1일 3장을 더 받은 것으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인은 10-11장의 문건을 작성한 셈이다. 2월 28일 7-8장의 문건을 작성해 이를 4장으로 요약한 게 아니라 필요 없는 문건을 버림으로써 그동안 의혹이 일었던 추가적인 문건이 존재함이 밝혀진 것이다.

유 씨는 초반에 문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글씨를 못 알아보고, 실명이 거론하는 게 합당치 않은 것 같아 이름도 지우고 복사도 해 사본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본을 태우고 찢는 과정에서 버려진 것을 KBS가 입수했다는 것이다.

결국 KBS가 입수한 문건이 최종적인 원본 4장인지, 초안 7장의 일부분인지가 해결해야할 문제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또 장자연 측근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문서가 7장인 원본을 본 적이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특히 유족이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인물과 KBS가 입수한 문건의 인물이 차이가 있고, 앞서 유족도 두 문건에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밝힌 적 있어 의혹이 더 증폭될 예정이다.

유 씨는 이 과정에서 복사된 사본이 몇 부인지는 기억 못한다고 말했다. 다만 방송에 나간 게 2장, 자기가 복사한 게 2장이 있다고 확인했다.

유 씨는 문건을 본 사람은 본인, 유족 3명(오빠, 언니 등)과 코디, 모 뉴스 기자, 모 신문사 기자 등 7명이라고 이야기했다. 경찰은 소각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유족 친척 1명과 경호원 1명은 진술에서 제외됐지만 중요하지 않았고 밝혔다.

유 씨는 언론사에 제보한 사실도 인정했다. 유 씨는 "3월 8일 문건의 유무에 대해 논란이 많아 확인해주려고 두 군데 언론사 3명의 기자에게 서명이 나온 부분을 보여줬다"고 진술했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건 사전 유출에 대해 "그럴 리 없다"고 진술했다. 또 문건을 본 사람 중에 문건 존재를 이야기한 사람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 씨는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한 채 처음 진술과 같다고 되풀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씨와 갈등 관계 증명되나?

장자연이 사망 전 남긴 6개의 음성파일의 녹취록이 공개돼 소속사 대표 김씨와 갈등관계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이 녹취록에는 김 씨가 장자연을 협박한 사실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끌었다. 경찰은 "김 씨가 고인을 죽이겠다는 표현이 있지만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연예계 활동에서 매장 시키겠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녹음 파일에 소속간의 갈등 관계가 담겨 있고, 문건의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밝혔었다.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은 "문건의 있는 내용과 같은 녹취록이고 새로운 갈등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것은 경찰의 판단이고 누굴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혀 의구심을 자아냈다.

소속사 대표 김 씨 협박죄 성립..유 씨에 명예훼손 고소

경찰은 고인이 남긴 음성파일 6개를 통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파일들은 고인이 문건을 작성하기 전 녹음된 것으로 밝혀져 갈등관계 입증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씨는 25일 오후 6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 씨를 고소했다. 법무법인 직원이 접수했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해 26일 또는 27일 조서를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경찰은 아직 김 씨에 대한 소환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장은 "신병확보 노력 중이다. 도쿄 주재관을 통한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장자연 의혹 보도..경찰 "사실 왜곡됐다"

경찰은 일부 언론들에서 제기하는 추측성 보도에 대해 자제를 부탁했다. 25일 한 스포츠지는 고인이 죽기 전 누군가에게 팩스를 7-8매 보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계장은 "고인이 사망 전 집 주변 업소에서 팩스를 보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 확인을 했다"며 "의혹 상태로 보도하다보니 사실이 왜곡됐다"고 말했다.

이 계장은 "고인이 출연료 문제로 3월 2일 15시 16분에 고인이 주거지 부근 부동산에서 출연료 문제로 소속사 팩스로 여권 사본 앞, 뒤 장을 보냈고 다음 날인 3일 14시 12분에 주민등록증분실 신고서를 같은 장소에서 보냈다"고 말했다.

결국 고인이 팩스를 보낸 사실이 맞지만 사망 경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수사에 혼선을 주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일부 언론사에서 장자연과 같은 소속사의 배우들이 경찰 조사를 통해 인터넷 언론사 대표를 접대했다는 것을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이 계장은 "언론사에서 무슨 의도로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찰 발로 보도하지 말아 달라"며 "보도에는 책임져라 법적인 검토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뉴스 단독

HOT ISSUE

스타 인터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