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시키겠다" 김대표, 협박죄 성립가능

분당(경기)=문완식 기자,   |  2009.03.26 12:37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 ⓒ임성균 기자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 ⓒ임성균 기자


경찰이 김 대표가 고 장자연을 연예계에서 매장시키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26일 오전 브리핑에서 전날 MBC가 '뉴스데스크'를 통해 '김 대표가 고 장자연을 죽이겠다'고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 "죽이겠다는 표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계장은 "이는 연예계 활동에서 매장을 시키겠다는 뜻이다"며 "누굴 시켜서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뜻은 아니다. 이는 경찰의 판단이고 누굴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죽이겠다'는 의미를 분명히 했다.

그는 '죽이겠다는 것이 연예계 매장과는 다르지 않나'라는 물음에 "(죽이겠다는 것은)고인의 생각을 말 한 것으로 본다. 녹취록에 있다"고 말했다.


이 계장은 "연예계에서 매장시키겠다고 말한 것도 협박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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