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엠, '공연 관련' 비-JYP에 45억 손해배상청구

김겨울 기자  |  2009.03.31 18:28


비가 또 소송을 당했다.

31일 웰메이드스타엠(이하 '스타엠')에 측에 따르면 스타엠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와 비의 전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 측을 상대로 45억 714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스타엠 측은 이날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를 갖고 "비의 월드투어를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4차례에 걸쳐 100억 원을 지급했는데 공연에 차질이 생겨 손해가 발생했다"며 "비와 JYP 측의 책임이 크다"고 설명했다.

스타엠은 이번 소장에서 지난 2007년 비 월드투어 때 미국 등의 공연 명에 들어가는 'Rainy(레이니)'라는 표현이 이미 등록된 현지 가수의 상표와 같아 콘서트가 사실상 불가능했음에도 불구, 당시 비 소속사인 JYP와 비가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기에 이 부분에 대해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와 JYP 측은 지난 20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 배심으로부터 2007년 6월 하와이 공연이 무산된 것과 관련, 800만 달러의 손해배상평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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