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유해매체판정 취소' 뭐가 달라지나?

이수현 기자  |  2009.04.01 10:40
동방신기 ⓒ사진=송희진 기자 songhj@ 동방신기 ⓒ사진=송희진 기자 songhj@


법원이 1일 동방신기 4집 타이틀곡 '주문-미로틱'에 내려졌던 청소년 유해매체물 고시 취소 처분을 내림에 따라 대중들이 좀 더 쉽게 '주문'을 접할 수 있게 됐다.


우선 동방신기 4집은 다시 청소년에게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청소년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음반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 판매금지'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CD에 부착해 판매해야 한다. 하지만 이 취소처분을 통해 동방신기 4집은 스티커 없이 판매된다.

또한 오후 10시 이전 클린버전으로 방송됐던 동방신기의 4집 타이틀곡 '주문-미로틱' 역시 원래 버전으로 방송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곡은 오후 10시 이전에는 방송 및 공연에서 부를 수 없다.


이에 동방신기 측은 청보위 측에서 문제 삼았던 가사를 수정한 클린버전을 제작한 바 있다. 하지만 동방신기는 취소처분을 통해 자유롭게 '주문-미로틱' 원곡을 팬들에게 선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동방신기 측은 지난해 11월 말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가 동방신기 4집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한 것과 관련, 지난해 12월 15일 법원에 정식으로 '집행정지 신청' 및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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