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고소인들, 강요혐의 먼저 적용"

분당(경기)=김건우 기자,   |  2009.04.01 11:09
이명균 경기지방청 강력계장 ⓒ 임성균 기자 이명균 경기지방청 강력계장 ⓒ 임성균 기자


경찰이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고소한 피고소인들에게 강요 혐의를 먼저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1일 오전 탤런트 장자연의 사명경위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피고소인들에 대해 강요 혐의로 동석한 게 확인된 후 성매매가 있었는지 수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유족들은 '장자연 문건' 내용 관련해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 등 4명을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피고소인과 관련된 수사에 관해, 동석자와 피고소인 수사 여부, 소환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로 일관했다.


이 계장은 "참고인 20여 명을 조사했고 추가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대상자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소속사 전 대표 김 씨의 귀국종용을 위해 지난 3월 31일 여권 반납을 통지했고, 폭행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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