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연예 관계자들은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B씨는 지난 2006년 이후 연예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연예계를 떠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B씨는 김 전 대표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2005년 모 밴드 뮤직비디오에 주연으로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가수 출신 탤런트 B씨는 지난 2006년 9월 김 전 대표와 소속사였던 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및 2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후 B씨는 같은 해 11월 김 전 대표에게 500만 원을 받고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전속 계약을 해지하는데 합의했다.
당시 법원이 작성한 조정조서에는 김 전 대표가 일주일에 나흘 정도 술자리에 소속 연예인들을 불러 술 접대를 하도록 강요하고 욕설과 폭행까지 일삼았다는 B씨의 주장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일본에 체류 중인 김 전 대표는 고 장지연 자살 이후 "소속 연예인들에게 술 접대나 성상납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