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영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서울중앙고등법원 민사합의21부(김주현 부장판사)는 2일, 연예기획사 미디어황제가 가수 겸 배우 최진영을 상대로 "전속계약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낸 전속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미디어황제는 지난 2006년 "2003년12월 음반 2장을 내기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1개의 음반만 낸 채 개인적이 사정을 핑계로 전속계약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2007년 11월 패소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전속계약의 성격은 계약기간 동안 미디어 황제 측이 최진영의 음반 2장을 기획·제작해 발매·홍보함에 있어 최진영이 성실히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며 "전속계약 기간은 2004년7월27일 기간 만료로 종료됐다 할 수 있다"며 최진영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