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 유해매체 판정으로 방송 포기 "재심의신청"

이수현 기자  |  2009.04.03 20:21
가수 이불 ⓒ사진=Mnet 가수 이불 ⓒ사진=Mnet


가수 이불이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 효력 발생으로 방송출연을 포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불 측 관계자는 3일 오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지난달 27일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1집 타이틀곡 '사고치고 싶어'가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아 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며 "이에 KBS 2TV '뮤직뱅크' 출연을 포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은 곡은 CD에 '19세 미만 판매금지'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고, 오후 10시 이전에는 공연 및 방송에서 노래를 부를 수 없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불은 이날 '뮤직뱅크' 리허설까지 참여했으나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것을 알고 방송 출연을 포기했다.


더불어 향후 방송활동에 대해 이 관계자는 "MBC 측에는 수정된 가사로 심의를 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활동에 문제가 없다"며 "SBS와 KBS에는 수정된 가사로 재심의를 신청, 방송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불은 1집 발매 당시 가사의 선정성 때문에 MBC 심의실로부터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이불 측은 수정한 가사로 재심의를 신청, 방송활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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