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그간 못받은 저작권료 받을수 있을까

이수현 기자  |  2009.04.07 12:54


가수 서태지는 그동안 받지 못한 자신의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을까.

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여·야 합동 입법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사회를 맡은 남서울대 이종은 교수와 발제를 맡은 한양대 윤선희 교수 외에 경희대 박익환 교수, 동국대 박영길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이영렬 과장, 저작권위원회 이호흥 박사, 음악출판사협회 조규철 회장,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임학연 부장, 한국방송협회 손계성 팀장, 올바른음악저작권문화챙김이(이하 올챙이) 이재범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한 관계자 및 서태지 팬 등 약 200여 명이 참석, 이 토론회를 지켜봐 저작권법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이날 공개된 저작권관리사업법의 개략적인 내용은 첫째,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개선, 둘째, 보상금관리단체의 업무 및 의무의 구체화, 셋째,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도입, 넷째, 저작권이용료에 대한 협의·조정제도 마련, 다섯째, 저작권관리사 제도 도입, 여섯째, 통합 전산망의 구축·운영에 대한 규정 등이다.

토론자들은 약 2시간에 걸쳐 저작권관리사업법 중 저작권 관리단체의 복수화와 영리성 여부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눴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눈 다양한 의견들은 이후의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재범 대표는 저작권자가 보호받기 위한 복수의 저작권 관리단체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한 뒤 "우리는 우리의 소비가 더 나은 창작환경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올바른 음악저작권 문화가 자리 잡아 더 나은 환경에서 문화를 향유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이영렬 과장은 "저작권관리사업법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할 것 가타"며 "저작권관리사업법의 경제적·사회적 효과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발제를 맡은 윤선희 교수는 "현재 제시된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은 시안이기 때문에 여러 토론자의 의견을 좀 더 검토한 뒤 보강이 필요할 것"이라고 정리하며 이날 토론을 마무리했다.

음악저작권 관리단체에 대한 문제는 서태지가 음저협에서 탈퇴한 뒤 3년 4개월간 지급받지 못한 저작권료에 대해 음저협에 소송을 청구하면서 전면적으로 부각됐다. 이후 서태지 팬들은 올챙이를 조직, 팬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올바른 음악저작권 사용 문화에 대해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부 역시 저작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여·야당이 합심해 저작권 관련법안에 대한 개정 및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한편 서태지는 2003년 4월 1일 신탁행위금지가처분 결정부터 지난 3년 4개월간 음악저작권협회가 서태지에게 지불하지 않은 저작권료를 지불하라며 소송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7년 6월 26일 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료를 징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서태지는 지난해 10월 7일 저작권사용료반환청구사건의 항소 절차를 완료하고 음저협과의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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