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 측이 9일 긴급간담회를 열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8일 오전 청보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9일 오전 청보위 위원들과 긴급간담회를 연다"며 "이 간담회 이후 청보위 측 입장을 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청보위 정기회의는 오는 16일에 예정돼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사안이 긴급하다고 판단, 위원들에게 보고한 뒤 정기회의에 앞서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SM엔터테인먼트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1월 청보위가 '주문-미로틱'에 선정성을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린 뒤 12월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