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미디어, 방송언어 문제로 4500만원 과징금

이수현 기자  |  2009.04.08 18:53


엠넷미디어가 방송심의규정 반복 위반으로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엠넷미디어는 8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제16차 위원회 결과 방송심의규정 반복위반으로 과징금 4500만 원과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엠넷미디어의 케이블채널 Mnet이 2008년 2월 26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언어)을 위반, 2008년 2월 26일에 사과 3건, 징계 1건의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지난 2월 11일에 동일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사과 1건의 제재조치를 받아 반복적으로 위반한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그 결과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항목의 심의규정(방송언어)을 반복적으로 5회 위반한 행위는 방송법 제100조 제3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기준 과징금 4,5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이 지적한 프로그램은 'DJ풋사과싸운드', '치욕! 꽃미남 아롱사태', '재용이의 더 순결한 19', '러브파이터', '숫총각 연애하다' 등 5개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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