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박명윤)가 서울행정법원의 동방신기 '주문'과 관련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청보위 측은 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9일 임시회의를 개최한 결과 동방신기의 '주문'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그동안 음반심의와 관련하여 제기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음반심의업무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청보위 측은 청소년유해음반에 대한 1차 심의를 담당하는 음반심의위원회에 음악계 입장을 확대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과 관련된 업계의 이의 제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재심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청소년유해음반 '심의 사례집'을 제작하여 음반심의기준별 유형분류 및 사례 제시를 통해 음악 작사가 및 음반제작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