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장자연 리스트' 관련 이종걸 의원 고소

분당(경기)=김건우 기자,   |  2009.04.11 11:14


조선일보가 '장자연 리스트'에 자사의 임원이 있다며 실명을 공개한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의 신상철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1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11일 조선일보 측은 고소장에서 "본사 임원과 고 장씨 사건은 관련이 없는데도 이종걸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를 언급하며 본사 특정 임원이 장 씨 사건과 관련 된 것처럼 언급, 본사와 특정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자신의 발언 내용이 국회방송 생중계와 국회방송 홈페이지 동영상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적인 발언을 했다"며 "이는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10일 MBC '100분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사회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 특정 임원의 실명을 수차례 거론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는 조선일보 특정 임원이 장씨 사건에 관련됐다고 단정한 게시글을 장시간 내걸어 네티즌이 열람토록 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데 이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곧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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