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체류 김대표, 범죄인인도요청 마무리 단계(종합)

분당(경기)=김건우 문완식 기자,   |  2009.04.13 11:24


경찰이 고 장자연의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에 관한 범죄인 인도요청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김 씨 체포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찰은 사건에 관해 80% 가량 수사를 마친 상태다. 경찰은 김 씨 소환에 주력하는 한편 체포가 지연될 경우 참고인 중지 제도도 고려하고 있다.

김 대표, 범죄인 인도요청 절차 마무리


13일 오전 탤런트 장자연의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청 이명균 계장은 "현재 범죄인 인도요청 공문이 주일한국대사관에 도착해 법무성에 도착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범죄인인도요청 절차는 인도청구 심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한국의 경우 인도요청이 왔을 때 인도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 장관이 검사에게 인도청구 심사를 내리고, 검사는 법원에 인도청구 심사를 청구한다.

이후 판사가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해 범죄인을 구속하게 된다. 범죄인 구속 후에는 3 일 이내에 인도청구 심사를 한다. 일본의 경우 이 절차를 24시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인도 심사에 대해 법원은 2달 이내에 각하, 인도거절, 또는 허가를 결정해 결정 후에


30일 이내에 범죄인을 인도하게 된다.

이 계장은 "최대한 법적으로 3달 정도 소요된다. 김 씨가 체포되지 않을 경우 참고인 중지 제도를 통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김 씨의 소환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씨의 여권 반납을 통지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귀국을 독촉해왔다.

김 대표, 부정 대출 의혹..수사와 관련 없어

경찰은 김 대표와 관련해 고 장자연의 사망 경위에 관해서만 수사할 뿐 이외의 사항은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매체는 김 씨가 모 은행에서 A은행장의 도움으로 거액을 부정 대출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계장은 "사건의 본질은 고인이 강요를 받았다는 내용의 문건을 남기고 자살한 것이다"며 "고인의 소속사 계약 시점이 2007년 말이고, 언론 보도에 따른 대출은 2005년 말이기 때문에 고인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목적상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지만 김 씨의 금융관계는 이 사건과 상관없어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장자연 사건'에 관한 의혹이 커지는 것에 관해 우려의 시선을 표했다.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 "수사를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어려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참고인 일정을 맞추다 보면 일정이 길어진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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