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측 "하와이 소송관련, 모매체 보도에 언론조정 신청"

김지연 기자  |  2009.04.16 10:46


가수 비 측이 하와이공연 소송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보도해 오해를 낳고 이미지와 소속사의 사업 등에 타격을 준 인터넷 뉴스매체가 반론 보도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비 소속사 제이튠엔터테인먼트는 16일 "인터넷 뉴스매체 모 사가 보도한 기사 내용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확대시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언론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비 측에 따르면 모 사는 지난 3월 22일과 23일, 24일에 걸쳐 보도한 기사를 통해 평결 액, 공탁금, 변호사 비용부담 등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재했다. 또한 소속사 측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인용, 기사를 작성하는 등 비의 이미지와 소속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언론조정을 신청했고, 모 매체는 비 측의 반론보도를 15일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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