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보위 "'주문' 판결 접수, 이달 내 서울고법 항소"

길혜성 기자  |  2009.04.20 11:13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서울행정법원의 동방신기 4집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판결과 관련, 항소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ㆍ위원장 박병윤)는 20일 오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우리 측에서 정식 접수했다"며 "접수 뒤 2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 상, 오는 29일까지는 상급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방신기 측과 청보위 측의 법정 공방은 이달 말부터 2라운드에 본격 돌입하게 됐다.


한편 청보위는 지난 9일 임시회의를 통해 동방신기 4집 타이틀곡 '주문-미로틱'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입장을 재확인, 항소를 이미 공식화했다.

지난해 12월 동방신기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고시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며 동방신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청보위는 지난해 11월 말 동방신기 정규 4집 타이틀곡 '주문-미로틱'의 가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성(性)적 선정성을 띠고 있다고 지적, 4집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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