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북한 로켓 발사와 관련된 발언을 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가수 신해철씨 사건을 공안1부(부장검사 정점식)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해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간을 두고 천천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고발장 검토를 거쳐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신씨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신씨의 평소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문제의 글을 올린 경위와 실제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신씨는 지난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해 또한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로케트(굳이 icbm이라고 하진 않겠다)의 발사에 성공했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 대표 봉태홍씨와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씨는 "북한의 로켓발사를 찬양하고 대중을 선동했다"며 신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현행법상 국가의 존립 또는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