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L.E.O, 화나, 본킴 등 국내 힙합가수들의 59곡에 청소년유해매체 판정을 내렸다.
24일 행정안전부 전자관보를 통해 발표된 청소년유해매체 판정에서 L.E.O의 '검은띠' 음반 수록곡 6곡 등 총 13개 음반 59곡이 청소년 유해매체로 분류됐다. 이 고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 곡들은 대부분 비속어 사용과 욕설 사용 등을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았다.
청소년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음반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