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풍현 분당경찰서장 ⓒ 임성균 기자
경찰이 고 장자연이 술 접대 강요, 우울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살을 했다고 밝혔다.
탤런트 장자연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한풍현 분당경찰서장은 24일 오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인이 소속사와 전속계약금 300만 원에, 위반할 시 1억 원의 위약금을 주는 계약을 체결했었다"며 "소속사 김 모 대표는 모 감독을 골프 접대하라는 것을 고인이 거부하자 고인의 차량을 매매처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서장은 "(문건에) 여자 연예인으로서 밝히기 어려운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는 등 심리적 압박이 심했으며 갑작스러운 촬영 중단, 평소 우울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3월 7일 장자연 사망 후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판단했으나 문건의 존재가 알려진 후 재수사를 시작했다.
한 서장은 "문건은 총 4장으로 2장은 피의 사실 적시, 2장은 동료 2명의 피해 사례를 증언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며 "자필 사인이 적혀있는 점으로 보아 유서가 아니라 고인이 기획사를 옮길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사건과 관련해 전 매니저 유장호씨 등 8명을 불구속하고 1명을 기소중지하는 등 총 9명을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