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일, 불법대출 혐의로 구속기소

김지연 기자  |  2009.04.30 10:40


탤런트 나한일이 100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기소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박진만)는 대출 브로커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00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나한일을 구속기소했다.


나한일은 지난 2006년 영화제작사를 운영하면서 영화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 브로커 양모씨(구속기소)에게 거액의 대출 알선 수수료를 주고 부실담보를 이용해 100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나한일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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