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양 '쩐의 전쟁' 출연료 소송서 승소(상보)

류철호,김지연 기자  |  2009.05.08 10:51


배우 박신양씨가 회당 1억5000만원에 달하는 드라마 '쩐의 전쟁' 출연료 지급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박씨가 (주)이김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6년 말 방영된 인기 드라마 '쩐의 전쟁'에 회당 출연료 4500만원을 받기로 계약을 맺고 16회 분량을 촬영했다.

이후 제작사인 이김프로덕션은 4회 분량의 드라마 연장 제작을 위해 박씨에게 출연을 제의했고 박씨는 회당 1억5500만원씩 모두 6억2000만원에 추가 계약을 맺고 촬영에 응했다.


그러나 박씨는 제작사가 추가 촬영이 끝난 뒤 계약금 3억4000여만원과 용역비 등 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씨와 이김프로덕션이 추가 계약을 하면서 기존 출연료의 3배가 넘는 고액으로 책정됐더라도 계약 경위와 동기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30여개 제작사로 이뤄진 드라마제작사협회는 지난해 12월5일 '박씨가 거액의 출연료 요구로 드라마 발전을 방해하고 시장을 교란시켰다'며 박씨의 드라마 출연을 무기한 정지하기로 의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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