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법정, 이재진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대구=이수현 기자,   |  2009.06.04 18:18


젝스키스 출신 가수 이재진(30)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재진은 4일 오후 1시 30분부터 대구 북구 학정동에 위치한 50사단 내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혐의 재판을 받았다.


군 재판부는 이날 이재진에 군무 이탈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군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재진의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군무이탈 기간이 짧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자수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면 처벌이 마땅하다"면서도 "산업요원 대체복무 기간 뒤 재징집된 점, 어려운 가정환경 등과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또한 다시 열심히 군복무에 임하겠다고 이야기한 점을 높이 사 집행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이재진은 실형은 면하게 됐다.


이재진은 항소하지 않을 경우, 곧 자대로 복귀해 군 생활을 이어간다. 대신 군무 이탈로 생긴 33일간의 공백은, 해당기간 만큼의 추가 복무로 채운다.

건강상의 이유로 청원휴가를 나왔던 이재진은 지난 3월 6일 자대로 돌아가야 했지만 1개월 넘게 복귀하지 않았다. 그러다 4월 8일 대구역 인근 공원 부근에서 헌병대에 체포됐다.


이재진은 현역 입대 3개월 전인 지난해 5월 모친이 간경화로 세상을 등지는 아픔을 겪었다. 이에 앞서 2006년에는 부친상도 당했다. 이재진은 입대 후 심한 우울증을 앓았으며, 이로 인해 군 지정 병원을 오가며 통원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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