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예인 230명 전속계약서, 모두 불공정 조항 포함"

강기택 기자,   |  2009.06.08 12:13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기획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소속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에 대해 다음달 20일까지 자진시정하거나 이달에 제정할 예정인 표준약관을 도입하도록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10개 대형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한 1차 서면실태 조사에 이은 2차 실태조사로 공정위는 19개 중소형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 230명의 전속 계약서를 검토했다.

공정위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홍보활동 강제 및 무상출연 등 모두 8개 유형에 91개의 불공정 계약조항을 확인했으며 230명의 전속 계약서 모두에서 1개 이상의 불공정계약 조항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표준약관의 심사를 요청해 와 현재 공정위가 표준약관 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직권조치에 앞서 우선 자진시정을 요구했으며 조사대상 업체 중 13개사가 자진시정에 응했다.

나머지 6개사는 표준약관을 도입하기로 했고 자진시정 의사 업체 중 6개사는 표준 약관에 따를 의사가 있음을 통보해 왔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조사 대상에 포함된 20곳 중 별도의 서면계약서가 없어 서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1개사도 표준약관이 보급되면 적극 도입할 의사가 있음을 통보해 왔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다음달 20일까지 불공정 조항 자진시정, 표준약관 도입 등에 대한 결과를 제출받은 뒤 내용을 점검해 이행이 미비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시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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