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주지훈(26)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주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44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주씨와 함께 기소된 연기자 윤모(28)씨에게는 징역 7년에 추징금 1320여만원, 모델 예모(26)씨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220여만원, 전모(31)씨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1090여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주씨는 재판에서 "순간의 호기심과 이기적 행동 때문에 참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며 "뼈저리게 잘못을 통감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두식)는 지난해 3~4월 윤씨 등과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케타민을 흡입한 혐의로 주씨를 기소했다.
한편 주씨에 대해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