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전 소속사와 계약위반 소송서 '승소'

김지연 기자  |  2009.06.13 11:45
송선미 ⓒ홍봉진 기자 honggga@ 송선미 ⓒ홍봉진 기자 honggga@


탤런트 송성미가 전 소속사와의 계약위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박강준 판사는 13일 송선미가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낸 6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송선미 측은 이날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전 소속사가 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송선미의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선미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송선미가 계약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횡령 배임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故 장자연의 소속사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피고의 잘못이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고 그 자체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될 정도의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하는데 송선미의 행위를 중대한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며 송선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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