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월 서울 종로구의 한 갤러리 화장실에서 A(40·구속)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우는 등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영화배우 오광록(47)씨와 애니메이션 감독 김모(48)씨 등을 구속한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또 다른 연예계 관계자들과 함께 대마초를 피웠다고 진술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