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주지훈에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국내외 팬들의 탄원서가 양형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법원은 주지훈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9일 검찰은 주지훈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44만 원을 구형했다.
한양석 부장판사는 선고 이유에 대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범행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1년 2개월 전에 투약한 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국내외 많은 팬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보내왔다"면서 "주지훈은 팬들이 바라는 게 뭔지 잘 생각해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지훈은 이날 선고를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법원에서 떠났다. 주지훈 측은 "항소 여부나 군입대 문제는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