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김 대표와 대질심문 불가피한 9명은 누구?

분당(경기)=김건우 기자  |  2009.06.25 09:11


장자연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가 24일 일본에서 검거됨에 따라 지난 4월 입건됐던 9명과의 향후 대질심문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9명이 누구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다시 일고 있다.


앞서 경찰은 '장자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유족들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3명과 성매매 특별법 위반으로 고소된 4명, 문건 언급 인물 그리고 문건 외의 인물들에 관해 수사했다. 수사대상자는 피고소인 7명, 문건 내용관계자 5명, 문건 외의 인물 8명 총 20명으로 좁혀 수사를 했다.

유족들이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고소한 소속사 전 대표 김 씨는 강요 협박 폭행 횡령 혐의가 적용돼 기소 중지된 상태. 경찰은 김 대표가 고인을 폭행하고 출연료를 횡령하는 등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대표를 제외한 9명은 현재 내사 중지된 4명과 참고인 중지된 5명이다. 대부분 관계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고 장자연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요죄에 관해서는 부인하고 있어 대질심문이 불가피하다.

내사 중지된 4명은 장자연 문건에 거론된 언론인 1명과 감독 3명이다. 경찰은 이들이 최소한 1번 정도 고 장자연과 만난 것으로 확인됐지만 추가적인 입증이 안됐다.


이 문건은 고인이 사망 전 성강요 등을 당했다고 남겨 큰 파장이 일었다. 특히 이 문건의 진위 여부를 놓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필적감정을 의뢰하기도 했다.

현재 문건에 거론된 인물 중 감독 H씨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돼 내사 종결됐고, 유족들이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언론인 A씨는 불기소 처분 됐다.

김 대표와 대질심문을 통해 내사 중지된 인물들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재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참고인 중지된 5명은 유족들이 성매매특별법 위반혐의로 고소한 금융인 B씨와 기업인 C씨, 문건에 언급되지 않은 감독 K씨, 기획사 L씨, 금융인 M씨 등이다.

경찰은 이들이 공범 혐의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소한 3번 이상 만났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김 대표가 체포됨에 따라 이들에 관한 수사도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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