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前대표, 술접대 강요 혐의 빼고 영장신청"

분당(경기)=문완식 기자,   |  2009.07.05 11:20


경찰이 고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강요 혐의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경기 분당경찰서 한풍현 서장은 5일 오전 11시 중간수사브리핑을 통해 "김 대표에 대해 폭행·협박·업무상 횡령·도주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 서장은 강요혐의가 빠진 것과 관련 "김 대표가 계속 부인을 하고 있어,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단,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는 넣었다. 김 대표 구속 후 고인에 대한 술접대 등에 대한 강요죄 부분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에 대해 성남지청은 5일 오전 2시 28분께 성남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는 오는 6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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