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前대표 '구속'..경찰이 밝혀야할 3대 쟁점

분당(경기)=문완식 기자,   |  2009.07.06 19:37
김 前대표(왼쪽)와 故장자연 ⓒ이명근 기자 김 前대표(왼쪽)와 故장자연 ⓒ이명근 기자


고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40)에 대해 법원이 6일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대표에 대해 이날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장자연 자살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상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7시 20분께 김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경기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폭행 협박 횡령 도주 등 혐의가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장자연에게 술접대 강요했나

앞서 경찰은 김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사건의 핵심인 고 장자연에 대한 술접대 및 성강요 관련한 강요혐의를 제외 한 채 폭행·협박·횡령·도주 등의 혐의만을 적용했다.


경찰이 영장청구시 강요혐의를 제외한 것은 '시간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다. 경찰은 지난 3월 사건발생시부터 6월 말 김 전 대표가 검거될 때까지 약 4개월 간 카드사용내역 및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상당부분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1년에 2억원 상당을 접대비로 지출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하지만 뚜렷한 정황 증거 없이 접대했다는 사실만으로 접대를 강요했다고 단정 짓기는 힘든 일. 특히 피해자인 고 장자연이 사망한데다 김 전 대표가 "장자연이 원해서 술자리에 동석했다"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동석자들 역시 이를 부인, 혐의입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수사전담본부장인 한풍현 분당서장은 이에 대해 5일 브리핑에서 "김 대표가 계속 부인을 하고 있어,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단,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는 넣었다. 김 대표 구속 후 고인에 대한 술접대 등에 대한 강요죄 부분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고 구속영장 발부 후 강요혐의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뜻을 비쳤다.


경찰은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구속기간(10일)동안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누가 접대를 받았나

경찰은 지난 4월 말 중간수사발표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 강요죄의 공범혐의로 8명을 입건 및 입건 후 참고인 중지하고, 4명에 대해서는 내사 중지했다. 사건해결의 핵심인물인 김 전 대표가 일본에 도피 중이라 검거시까지 잠정 수사를 중단하겠다는 뜻이었다.

따라서 이번에 김 전 대표가 일본에서 검거돼 압송되고 구속까지 된 만큼 이들 12명에 대한 조사도 재개될 전망이다.

당시 이들 대다수는 강요혐의 자체에 대해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서도 피해자와 가해 주범이 빠진 상황에서 이들에 대해 섣불리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김 전 대표가 고 장자연에 대해 술자리 동석은 강요치 않았지만 동석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일부 시인, 관련자들에 대한 재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김 전 대표의 진술에 따라 이들 12명 외 추가적으로 관련자들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

◆장자연은 왜 자살을 택했나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고 장자연이 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밝히는 데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조사에서 "장자연이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하지만 지난 5일 경찰브리핑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19일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얘기했다는 이유로 고 장자연을 페트병과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2월 25일에는 심한 욕설과 함께 고 장자연에게 "함께 마약을 했다"는 식으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리고, 이를 통해 고인의 연예계 생활에 미칠 파장을 경고하며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같은 협박은 고 장자연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불과 10일 전에 벌어진 일로, 이후 고인이 김 전 대표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왜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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