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대마초는 한약' 발언, 방통심의위 '권고'

김현록 기자  |  2009.07.07 18:10


배우 김부선의 '대마초 한약' 발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권고 처분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7일 오후 소위원회를 열고 배우 김부선이 지난달 19일 방송된 MBC '생방송 오늘'에서 "대마초는 마약이 아니다. 한약이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제작진 의견청취를 한 뒤 권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 위원 대부분이 김부선의 발언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제작진이 대마초에 반대하는 다른 측 주장을 심도 있게 다룬 점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고'는 징계와는 다른 행정지도성 조치로, 재허가에 반영되는 방송 평가 점수에는 감점 요인이 없다.


앞서 김부선은 19일 방송된 '생방송 오늘 아침'의 '주진우 기자, 김부선을 만나다' 코너에 출연, 연예인 마약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던 중 "대마초는 마약이 아니다. 엄밀히 한약"이라며 "우리 민족이 5000년 동안 애용해 왔던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김부선은 당시 "나는 대마초를 절대로 권하는 것도 아니고 합법화하자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마초를) 피면 식욕을 주고 수면을 유도해준다. 자연식품인 풀 좀 뜯어서 피게 하면 그게 무슨 잘못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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