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영화 '고갈', 올해 3번째 '제한상영가' 판정

김현록 기자  |  2009.07.08 11:07


김곡 감독의 영화 '고갈'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영등위는 최근 '고갈'에 대해 주제·선정성 등의 수위가 아주 높고, 폭력성·공포·대사·모방위험 등 다른 판단 기준도 모두 수외가 높다고 판단하며 대사 및 주제, 폭력성 부분에서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고갈'은 준비하던 9월 개봉이 불투명해졌다. 김곡 감독은 "배급사를 찾지 못해 직접 사업자 등록까지 하면서 개봉에 열의를 보였는데, 이번 제한상영가 판정으로 개봉 일정이 난항에 처했다"며 "우선은 재심의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갈'은 서울독립영화제2008대상, 미국 시라큐스국제영화제 3관왕을 차지했으며, 로테르담국제영화제 초청 등 세계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품. 오는 23일부터 폴란드 브로추아프에서 열리는 제9회 에어라 뉴호라이즌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도 초청됐다.


지난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등급분류신청을 한 영화 723편 중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영화는 해외작 529편 중 6편, 국내작 194편 중 2편으로 총 8편이다. 2009년 들어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작품은 '고갈'을 비롯해 멕시코 영화 '천국의 전쟁', 서원태 감독의 '씽킹블루' 등 3편이다.

제한상영관이 없는 국내 현실상,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영화는 사실상 개봉이 불가능해 헌법재판소는 제한상영가 등급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영등위는 현재까지도 제한상영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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