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해고' 비정규직 13명, 9일 KBS 상대 집단소송

"비정규직 보호법이 오히려 비정규직 양산"

김수진 기자  |  2009.07.09 12:18
ⓒ송희진 기자 songhj@ ⓒ송희진 기자 songhj@
비정규직법의 고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이 발효되기에 앞서 KBS가 지난달 30일 해고한 비정규직 13명이 9일 KBS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 접수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KBS 비정규직 해고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 최성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정부의 예산 통제다. 실제업무는 정원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하며 "KBS가 정규직원보다 더 많은 비정규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10년 넘게 KBS에서 일해 온 사실상 정규직을 해고,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피력했다.


최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법이 만들어지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됐다. 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KBS와 정부의 일방적 계약직해고는 부당하다는 게 이번 소송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고 덧붙였다.

ⓒ송희진 기자 songhj@ ⓒ송희진 기자 songhj@
이 자리에 참석한 비정규직 해고자 홍미라 씨는 "시청자 상담업무를 KBS에서 10년 간 해오다 6월30 일 근로계약종료 안내와 동시에 전적 동의를 받았다"며 "내가 박봉에도 불구, 시청자 상담 업무를 10년 넘게 한 것은 KBS이기 때문이었다. 다른 곳에서 똑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홍 씨는 이어 "회사가 우리와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통해 결론을 모색했다면 집단소송은 없었을 것이다"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KBS로부터 해고된 비정규직 사원 안영희 홍미라씨 등 13명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고 무효 확인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계약해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라고 밝히며, 비정규직을 보호하기위해 제정된 기간제법 상의 기간제한 사유규정과 정규직 의제조항, 정규직 전환의무를 회피하기위한 목적의 계약해지임을 주장하며 해고 무효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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