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최종원)는 23일 사기 혐의로 화장품 수입판매업체 대표 김모(47.여)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유명 영화배우 A씨의 부인인 이모씨에게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매달 1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지난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69차례에 걸쳐 이씨로부터 56억여원을 받아 이 중 2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이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원금과 함께 이자를 지급해 신뢰를 쌓은 뒤 부동산과 주식 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재벌가 측근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