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김명민 초상 무단 사용 '사과'

미디어법안 홍보 동영상에 사전 동의 없이 영상 실어

문완식 기자  |  2009.07.29 17:19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미디어법안 홍보를 위해 배포한 동영상에 사전 동의 없이 배우 김명민의 영상이 실은 데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29일 오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김명민 소속사 측에 사전 동의 없이 김명민의 영상이 사용된 것과 관련, 일단 구두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며 "차후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최근 한나라당 주도로 미디어법안을 통과 시킨 뒤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가 해당 홍보영상을 MBC를 제외한 지상파와 YTN, MBN 등 보도채널에 내보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해당 동영상은 지난 2월 미디어법안 상정과 관련 전국언론노조 등이 총파업을 강행하던 시기에 미디어법안 홍보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MBC '베토벤바이러스'에서 강마에로 출연했던 김명민이 신문을 보는 장면이 약 2초 가량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민 측은 이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팬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린 후에야 이를 안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동영상에 김명민의 초상이 무단으로 사용된 것이)사실은 사실이다"며 "문제 제기 후 바로 방통위 홈페이지에서 내렸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해당 동영상 제작업체의 실수로 보인다"며 "제작사는 모르고 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해당 사실 발견 후 김명민 씨 소속사에 일단 구두로 신속히 사과의 뜻을 전했다"며 "이에 대해 방통위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조만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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