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3인 공식입장 "SM속박 벗어나고파"(종합)

길혜성 김지연 기자  |  2009.08.03 11:21
↑동방신기의 믹키유천,시아준수,영웅재중(왼쪽부터) ↑동방신기의 믹키유천,시아준수,영웅재중(왼쪽부터)


5인조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측이 마침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갈등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와 함께 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3일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 그 간 이들 세 명이 여러 면에서 SM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조목조목 주장했다.

세종 측은 우선 "데뷔 후 5년간 세 멤버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립하여 진행한 일정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쳤다"며 "김준수(시아준수), 김재중(영웅재중), 박유천(믹키유천)은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로 2004년 초 데뷔 이후 지금까지 SM의 지시에 따라 한국, 일본, 중국을 넘나들며 1년에 일주일을 제외하고 하루 3~4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 밖에 가지지 못하고 스케줄을 소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결국 위 세 사람은 더 이상 SM에서는 아티스트로서의 꿈을 이루기보다는 회사의 수익 창출을 위한 도구로 소모되고 말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각자의 비전에 따른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됐다"고 밝혔다.

세종 측은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이 처음부터 SM과 부당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 보도자료에서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 계약을 의미했다"며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할 경우 15년 이상으로 아직까지도 10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 사실상 연예계를 은퇴할 때까지를 의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속 계약을 해제할 경우 총 투자금의 3배, 일실 수익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담하는데다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도록 되어 있어, 수 천억 원에 달할 수 있는 위약금 조항으로 계약 해제도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SM에 속박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수익 배분에 대한 문제도 짚었다.


세종 측은 "멤버들은 계약 기간 동안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계약금이 없음은 물론 전속 계약상 음반 수익의 분배 조항을 보면, 최초 계약에서는 단일 앨범이 50만 장 이상 판매될 경우에만 그 다음 앨범 발매 시 멤버 1인당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뿐이었고, 50만 장 이하로 판매될 경우 단 한 푼도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은 2009년 2월6일에 이르러서야 개정되었는데, 개정 후에도 멤버들이 앨범 판매로 분배받는 수익금은 앨범판매량에 따라 1인당 0.4%~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세종 측은 "멤버들은 부당한 계약의 시정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SM은 멤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화장품 사업 투자는 연예활동과는 무관한 재무적 투자로서 이번 가처분 신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이 사건의 본질은 전속 계약의 부당성"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세종 측은 마지막으로 "멤버들은 결코 동방신기의 해체를 원하지 않으며 부당한 계약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 3명은 지난 7월 31일 오후 세종 측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일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당사는 동방신기가 개인 혹은 일개 기업만이 아닌 국가 및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동방신기의 활동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또한 당사는 화장품 회사와 관련해 발생한 이번 문제에 대해 조속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은 이번 소송에 동참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SM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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