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선 죗값 치러야..20억 손해"

김민선 등에 3억원 손배소 낸 에이미트 주장

남형석 기자  |  2009.08.11 15:39
지난해 5월 \'광우병 청산가리\' 발언으로 지난 10일 소송에 휘말린 김민선. 지난해 5월 '광우병 청산가리' 발언으로 지난 10일 소송에 휘말린 김민선.


지난 10일 탤런트 겸 영화배우 김민선과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을 상대로 3억원 손해배상소송을 낸 에이미트 측이 소송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에이미트 박창규 대표(57)는 11일 “연예인의 그릇된 말 한마디가 청소년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소송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씨의 ‘청산가리 발언’ 등으로 30대 이하 젊은층의 미국 쇠고기 구매율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며 “정부의 말보다 연예인 말을 더 믿는 젊은층에게 김씨의 극단적인 발언은 큰 영향을 끼쳤다”고 단언했다.


박 대표는 “광우병 파동 이후 1년 동안 에이미트는 약 20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모든 쇠고기 수입·유통업체들의 손실을 다 따지면 관세 포함 4200억 원 정도”라며 “우리가 소송에서 이길 경우 다른 쇠고기 수입업체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김민선과 PD수첩이 정식으로 자신들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소송까지 가진 않았을 것”이라며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말이 쇠고기 업계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큰 타격과 고통을 줬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선은 광우병 파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5월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느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바 있다. 이후 케이블TV에서 미국산 햄버거를 먹는 장면이 방송돼 논란을 빚었다.

한편 피소된 김민선측은 상황을 지켜본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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