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시절 세무소송 취하로 KBS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18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경영적자로 말미암은 퇴진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1심에서 승소한 조세소송이 상급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큼에도 KBS의 이익에 반하는 조정을 강행하여 소를 취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이기고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적자를 메우려고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 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해 KBS에 1천800여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