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빈, 영상물 무단 사용업체 상대 '승소'

김성현 기자  |  2009.08.19 09:38
전혜빈 ⓒ홍봉진 기자 전혜빈 ⓒ홍봉진 기자


가수 출신 연기자 전혜빈의 모습이 담긴 영상물을 무단 게재한 업체가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주채광 판사는 전혜빈이 결혼 박람업체 O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광고물을 인터넷 사이트, 공중파 방송, 케이블 TV에 무단 게재 또는 방영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전혜빈은 O사가 주최하는 결혼박람회 홍보 영상물에 출연하기로 광고 대행사와 계약하고 촬영에 응했지만 광고물 사용 범위를 놓고 합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O사가 해당 광고물을 사전 동의 없이 무단 게재하자 전혜빈은 O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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