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의 영웅재중,믹키유천,시아준수,최강창민,유노윤호(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사진=송희진 기자 songhj@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전속 계약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동방신기의 세 멤버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차 심리에서 법원으로부터 원만한 합의를 권고 받은 가운데 동방신기의 향후 향방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동방신기의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측 변호인단과 SM 측 변호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차 심리가 진행했다.
전속계약 기간, 수익 배분 문제, 화장품 사업 등 기존에 쟁점이 됐던 부분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재판부는 "동방신기는 굉장한 수의 팬을 보유한 그룹으로서 팬에 대한 공인으로서 책임이 있다"며 "또한 멤버 5인 전원이 신청한 소송이 아닌 3인만 신청한 소송이니만큼 그룹 멤버들 간의 신의를 생각해서라도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앞서 세 멤버 측 변호인단은 "동방신기 멤버 간이 결별이나 해체를 바라지는 않는다"면서도 "계약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얼른 해결하고 소속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 멤버 측 변호인단은 SM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것인지 부당한 점을 합당하게 수정하고 싶은 것인지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 "사실 세 멤버들은 SM에 대한 깊은 회의를 갖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하지만 세 멤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을 (SM이)잘 받아준다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날 SM 측과 세 멤버 측은 모두 동방신기의 해체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은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SM 측은 세 멤버가 여전히 SM 소속가수로서 활동하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세 멤버는 다른 기획사에 소속돼 동방신기라는 타이틀로만 활동하기 바란다는 점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SM 측은 "이 소송을 통해 세 멤버들이 갖고 있는 오해를 해소하고 신뢰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며 "제 2의 한류를 일으키고 싶다"며 동방신기의 지속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반면 세 멤버 측은 신화의 예를 들며 "소속사가 달라도 기존의 그룹처럼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며 다른 소속사를 찾아볼 의지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SM 측이 동방신기 세 멤버와 갈등이 불거진 이후 동방신기라는 그룹명과 멤버들이 네 글자 이름 등에 대해 상표권 등록을 추진하는 등 '동방신기'라는 브랜드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 것을 감안하면 세 멤버가 다른 소속사를 찾아갈 경우 동방신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재판부가 오는 9월 11일까지 양측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이에 대한 심문을 종결하자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가요계 및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