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진실 유골함' 현상금 3300만원 어떻게?

문완식 기자  |  2009.08.27 16:36


지난 25일 붙잡힌 고 최진실 유골함 절도용의자 박모(40)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현상금 3300만원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4일 밤 경기도 양평군 갑산공원 묘원에서 고 최진실의 유골함을 훔쳐 달아났던 박씨는 공개수배 다음날인 25일 한 시민의 제보로 대구광역시 상인동에서 검거됐다.

박씨와 한 동네에 사는 것으로 알려진 이 제보자는 공개수배 당시 공개된 CCTV화면의 용의자의 행동이 평소 박씨의 행동과 유사한 점을 발견,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고 최진실 유골함 절도용의자가 찍힌 CCTV화면 추가공개와 함께, 신고보상금 300만 원을 내걸고 공개 수배했다.

우재진 수사과장은 "수배전단에 300만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한 만큼 당연히 지급할 예정이다"라며 "언제 누구에게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밝히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경찰은 조만만 신고보상금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건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경찰이 공개 수배에 나선 직후 300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은 갑산공원 묘원 측도 현상금을 제보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갑산공원 묘원 연재일 대표이사는 27일 오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경찰에 제보했기 때문에 아직 제보자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제보자가 확인되면 당연히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갑산공원 측이 이같이 밝힘에 따라 이 '결정적 제보자'는 총 3300만 원의 현상금 모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27일 중으로 박씨에 대해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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