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영 "이찬 대화 응해달라"..보도자료 전문

김건우 기자,   |  2009.08.31 08:00


탤런트 이민영이 이혼한 전남편 이찬에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만나자는 제의를 수차례 했으나 거절당해 28일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31일 공개했다.


다음은 이민영 측이 보낸 보도자료 전문이다.

이민영 측은 이찬 측과의 대화를 바라며 공식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이민영 측은 지금까지 이찬 측과의 원만한 결말을 원하여 왔으며 이러한 이유로 최대한 대응을 자제하여 왔습니다.

이에 이민영 측은 지난 2월경 이찬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대응차원의 소송제기를 하면서도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소 취하를 부탁했습니다. 이에 이찬 측은 지난 12일 언론을 통해 향후 양측 모두 어떠한 민형사상 소송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공식적으로 합의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이는 이민영 측도 너무나 바라는 사항입니다. 이에 이민영 측이 다시 제시한 것은 이찬 측이 언론을 통해 더 이상 허위 사실 유포와 비방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앞으로 상호간에 더 이상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말자는 것을 문서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민영 측은 이 요구를 서로가 과거의 앙금을 잊고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흔쾌히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을 통하여 이찬 측에 소 취하와 관련해 양측이 만나자는 제안을 수 차례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찬 측의 변호사는 "어떠한 법적 효력이 작용하는 합의서의 작성이나 약속은 할 수 없다. 무조건 소를 취하하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이민영과 이찬 모두 그 동안의 법적 분쟁의 아픈 상처를 잊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모습이 이 사건의 종식과 새로운 출발을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민영 측은 이찬 측의 태도에 다시 한번 설득을 하고자 지난주 내용증명을 통해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한 상태였으며, 이찬 측의 답변을 기다리던 중 30일 소송 취하 촉구한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게 돼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민영 측은 이찬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를 취하하고 싶습니다. 이찬 측은 대략 2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소 취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저희는 이찬 측의 답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민영 측은 왜 이찬 측이 답 없이 전제조건을 언급하며 법정분쟁 종결을 회피한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말 것을 문서화하는 것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찬 측이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대화에 응해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찬측에게 지난 주 발송한 내용증명의 전문입니다.

내 용 증 명

발 신 인 이 민 영 (내용외 생략)

수 신 인 곽 현 식 (내용외 생략)

제 목 합의 제안

발신인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발신인을 대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다 음

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이번 소송취하건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사건을 종국적으로 결말짓기 위하여 당사자 쌍방 혹은 대리인이 합석한 가운데 합의각서를 쓸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3. 그동안 발신인 측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힌 귀하는 더 이상 발신인 측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는 합의각서가 작성되어야만, 소송취하의 절차를 밟을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발신인측은 언론을 통해서만이 아닌 진정한 합의를 위해 발신인의 대리인을 통하여 몇 차례에 걸쳐 소 취하 절차를 위한 합의절차를 귀하 측 대리인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납득이 가지 않는 귀하 측의 대응에 마지막으로 서면을 통해 뜻을 전하며 발신인의 제안에 따른 합의각서의 작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수신인이나 발신인 모두 과거의 해묵은 감정을 털고 한 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합의각서 체결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귀하가 이에 응하지 않을시 앞으로도 전혀 원만한 합의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4. 발신인의 이러한 합의 제안이 상식에 반하거나 무리한 요청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소 취하에 앞서 당사자 쌍방 혹은 대리인을 통하여 귀하 측과 합의각서가 체결되기를 바랍니다. 귀하는 발신인의 요청사항을 외면하지 말고 진정으로 상호간에 앞날을 위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2009. 8. 28.

발신인의 대리인

변호사 이름 생략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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