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위, SBS '스타킹'에 '방송관계자 징계' 제재

문완식 기자  |  2009.09.03 09:24
SBS스타킹 \'3분 출근법\'(왼쪽)과 TBS의 \'시간단축생활가이드쇼 \'5분 출근\' SBS스타킹 '3분 출근법'(왼쪽)과 TBS의 '시간단축생활가이드쇼 '5분 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가 일본방송을 표절한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라는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3일 방통심위에 따르면 방통심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심위는 지난 7월 18일 방송한 '스타킹'의 '3분 출근법'이라는 코너에서 시청자참여 프로그램이라는 기본취지와는 달리 연출자가 출연자에게 일본 방송(TBS)의 동영상을 제공하여 연습시킨 후 방송에 출연시키고,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표절하는 등, 시청자를 기만하는 내용으로 방송했다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특정 마사지와 성형술을 소개하면서 시술효과에 대해 시청자들이 과신하도록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특정 피부 관리숍의 상호를 직접 노출하는 등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으로 방송한 'tvN'과 '올리브 네트워크'의 'tvN E NEW'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12개 방송사업자에 제재조치를 각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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