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잉넛 신곡, '유해약물' 이유 '청소년유해' 판정

길혜성 기자  |  2009.09.29 10:20


록밴드 크라잉넛의 신곡 가사에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았다.

지난 28일 오전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크라잉넛이 지난 8월 발표한 새 음반 수록곡 '착한 아이'와 '만취천국' 등에 대해 심의를 실시, 가사 속에 유해약물과 관련한 내용이 있다며 청소년유해판정을 내렸다. 이번 판정은 오는 10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청보위는 또 이번 심의에서 래퍼 JJK의 '웃으며 듣지마' '놀음' 등에 대해서도 비속어 등이 수록됐다며 청소년 유해 판정을 내렸다.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겉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에는 판매할 수 없다.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오후 10시 이전에 해당 곡을 방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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