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20개 연예기획사의 238명의 소속 연예인 전속계약서를 검토, 이 가운데 198명이 회사와 체결한 불공정 계약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불공정 계약 내용으로 사생활 침해가 과도하고 연예인의 직업선택권을 제한, 기획사의 홍보 활동 강제 및 무상 출연, 분쟁발생시 기획사에 유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이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조사결과 불공정 계약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한국연예제작자협회나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등 관련 사업자나 조사를 받지 않은 약 320여 개 기획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계약서를 자진 시정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자진시정 유도에도 연예기획사의 자진시정이 미흡하면 내년 중 추가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