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M, 동방신기 독자적 연예활동 인정하라"

(상보)전속계약 가처분 일부 인용

송충현 기자  |  2009.10.27 18:10


동방신기와 SM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 계약 중 일부 조항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일 개연성이 높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27일 동방신기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동방신기의 세 멤버가 SM엔터테인먼트를 위해 각 10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SM은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동방신기의 의사에 반해 공연 등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을 맺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동방신기의 독자적 연예활동에 대해서도 SM은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방해를 해선 안 된다"면서도 "다만 개별합의를 통해 그룹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속계약 효력의 전면적인 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동방신기와 SM간의 전속 계약 중 일부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어서 향후 본안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동방신기의 세 멤버(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는 지난 7월31일 서울 중앙지법에 소속사 SM을 상대로 전속계약을 풀어달라는 내용을 담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이번 소송에 리더인 유노윤호와 막내 최강창민은 동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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